본문 바로가기
  • Bookmark
  • Sign In
  • KOREAN
The Best Environment
Excellent Products
Continuous Research & Development

Inquiry

인스타 팔로워 구매 [단독]해병대 사령관·사단장, ‘채 상병 사건’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

작성일24-05-09 02:38

본문

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(안보전화·도청방지 휴대전화)으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 이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(군 검찰)이 회수한 날이다.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(대령)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서로 비화폰 통화를 나눈 것이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.
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,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2시44분쯤 김 사령관의 비화폰에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불발됐다.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저녁에 김 사령관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. 통화는 오후 10시17분이 시작됐고 3분49초간 통화가 이뤄졌다.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회수한 이후다. 군 검찰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쯤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지난해 8월2일 이뤄진 대통령실·국방부·해병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은 채 상병 사망사건 ‘수사외압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단서로 지목돼왔다. 박 대령이 당일 오전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 정황이 여러차례 드러났기 때문이다.
이 때문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중 한 명이었던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지휘관이었던 김 사령관이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. 군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통화가 불발된 (오후 2시44분) 무렵은 국방부에서도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하고자 나섰던 시간대라며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.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은 통상 작전 상황에 사용하는데 당시 현실적으로 작전 상황이 있었을리가 없다며 굳이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은 특정인이 숨기고 싶은, 혹은 비밀스러운 얘기가 포함돼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.
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힌 지난해 7월28일 이후로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비화폰 통화는 수차례 이뤄졌다. 7월29일 두 사람은 오후 3시40분부터 약 5분 6초간 통화했다. 이어 오후 9시17분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측에 전화를 걸었고 약 6분36초간 통화가 이뤄졌다.
다음날인 7월30일 오후 5시16분과 오후 5시19분 무렵에도 두 사람은 비화폰으로 각각 3분17초, 1분6초가량 통화했다. 7월30일은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한 날이다. 이밖에 임 전 사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복귀한 지난 8월1일 오전 7시40분과 오전 9시9분에도 비화폰을 이용해 각각 2분33초, 1분25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.
이 같은 비화폰 인스타 팔로워 구매 통화 내역은 박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. 이에 박 대령 측은 공수처가 김 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당시 통화 내용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. 비화폰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이뤄진 주요 관계자 간의 통화 내역인 만큼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.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.
경향신문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구하고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.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자신에게 현장을 통제할 권한도 없었던 만큼,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. 임 전 사단장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 작전에서 작전통제부대는 육군50사단이라며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은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위 다수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반박해왔다.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